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형 적금상품으로,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내 거주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지원대상에 관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이요건) 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인 청년입니다. 단,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 추가 인정됩니다. 즉, 34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최대 6년간의 병역이행기간을 제외한 만 나이가 34세 이하라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요건)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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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3.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