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8월 4일 2024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60,74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40원이 오른 것입니다.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고용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노동계에서는 12,210원으로 재심의를 요구한다고 하나 이의제기가 수용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최저임금제도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처벌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2천만 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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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4.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