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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를 내는 세입자가 월세를 낸 금액 중 일부를 원천징수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월세 세액 공제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혜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세 세액 공제에 대한 이해와 신청 방법,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월세소득공제조건

소득기준이 세전금액 연 7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면적, 전세 환산 보증금 금액이 3억 이하(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 이 둘 조건 중 하나만 충족라면 됩니다.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등기상 주택(고시원, 오피스텔 등 포함)이라고 표기된 곳이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월세를 지불하면서 직장을 다녀야 하고 주민등록 등본 상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하고 함께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 2에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750만 원 한도)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1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성실사업자여야 하죠. ‘난 조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1년 간 낸 월세를 750만 원 한도에서 10%가량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이시라면  10%보다 높은 공제율인 12%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

다시 하나씩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주세요

월세 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방법

 

월세 소득공제 조건을 확인했으면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월세 납입을 증명하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 위의 공제증명서류를 챙겨서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가 같아야 하니 전입신고는 필 수입니다. 그리고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데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 전입신고를 했으나 월세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냈다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리비는 집주인의 탈세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월세액에 관리비 항목을 추가해 세액공제 대상이 되도록 했다. 또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75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세 세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는 월세를 내는 세입자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이를 활용하면 월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세액 공제 신청 방법이나 신청 자격 등에 대해서는 알아두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혜택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월세 세액 공제에 필요한 정보들을 알아보았으니, 월세를 내고 있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월세 세액 공제로 부담을 덜고, 생활의 질을 높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