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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과태료를 부과받고 나서나 내가 자동차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잘 모를 때 과태료를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통 민원 24(이파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유의사항을 잘못 알고 있다면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 민원 24를 이용하여 자동차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교통 민원 24(이파인)란?

교통 민원 24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통민원센터인데 법규위반 처리, 교통사고 처리, 음주운전 단속 등 많은 교통민원을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자동차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 민원 24는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를 위해 교통 민원 24에 접속하는 방법

자동차 과태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통 민원 24(이파인)에 접속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PC 또는 스마트폰이 필요하며, 인터넷 환경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PC에서는 "교통민원 24"를 입력하고, 검색하여 접속하고, 스마트폰에서는 앱스토어나 프레이 스토어에서 “교통민원 24” 앱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본인확인서비스(공인인증서, 금융서비스인증서 등)를 이용은 인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증 과정을 끝낸 후 “교통공제금 납부/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조회 및 납부 가능한 과태료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시 참고해야 할 유의사항

자동차 과태료 조회 시 참고해야 할 유의사항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교통 과태료 조회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5시 59분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이 시간 이외에는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이 점에 주의해야 한다. 둘째로, 자동차 과태료 납부 기한도 참고해야 합니다. 과태료 납부 기한은 30일 이내이며, 이 기간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가산금 및 체납비용 등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교통 과태료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납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과기준

1. 교통 신호 위반 과태료 : 승합차 8만 원, 승용차 7만 원, 이륜차 5만 원

2. 보도를 침범한 경우 : 승합차 8만 원, 승용차 7만 원, 이륜차 5만 원

3. 중앙선 침범 또는 고속도로에서 갓길, 전용차도로 통행한 경우 : 승합차 10만 원, 승용차 9만 원

4.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경우 : 승합차 6만 원, 승용차 5만 원, 이륜차 4만 원

5. 과속운전 과태료: 승합차 14만 원, 승용차 13만 원, 이륜차 9만 원 (제한속도별로 과태료가 상이합니다.)

6. 끼어들기를 한 경우 : 승합차 4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

7. 우회전, 좌회전 위반 또는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 승합차 6만 원, 승용차 5만 원, 이륜차 3만 원

8.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유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은 경우 : 승합차 8만 원, 승용차 7만 원, 이륜차 5만 원

9. 정차 또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10.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승합차 6만 원, 승용차 5만 원, 이륜차 4만 원

11.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 승합차 2만 원, 승용차 2만 원, 이륜차 1만 원

12.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 동승자 13세 미만 6만 원, 13세 이상 3만 원

13.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 2만 원

자동차 과태료 납부 방법

무인 카메라로 적발이 되어 통지서를 받은 경우 과태료 또는 범칙금 중 선택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납부할 금액이 더 저렴한 쪽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본인의 운전 습관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범칙금의 경우 별점과 관계없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보험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교통 법규 위반 시 2회 누적될 때마다 보험료 상승 우려가 있으므로, 과태료로 선택 후 사전 납부 방법으로 20% 감경 혜택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과된 과태료는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체납 첫 달에는 가산금 10%, 다음 달부터는 매월 중가산금이 1.2%씩 75%까지 가산됩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를 위해 교통 민원 24를 이용하는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통 과태료는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교통 민원 24를 이용하면 부과된 교통 과태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을 잘 알고 이용해야만 제때 처리가 가능하므로, 꼭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자동차 과태료를 납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