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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나 전세를 구하실 때 잘 알아보고 구하셔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전입세대 확인서가 되겠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입세대 확인서란 무엇인지,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이 가능한 대상자는 누구인지,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시 필요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서(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란?

전입세대 확인서(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현재 특정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전입세대 즉,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 확인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전입세대 확인서는 전입세대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발급합니다. 보통 임대인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여유자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대출 상환을 못할 경우,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이때, 경매에서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채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선순위권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위해 ‘전입세대 확인서(전입세대 열람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전입세대 확인서(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열람이 가능한 대상자

전입세대 확인서 가능한 대상자는 소유자, 세대원, 소유주에게 위임을 받은 대리인,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세대원, 임차인에게 위임받은 대리인, 매매 계약자 또는 임대계약자, 경매 참가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입니다. 이외에도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설정하는 경우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내역서 발급이 어려우며, 계약자, 임대인, 임차인만 출력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서(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하여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세대 확인서(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주소지의 주민센터만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국 주민센터에서 다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비용은 열람은 해당 물건 지 건당 300원이고, 교부는 해당 물건 지 건당 400원 혹은 500원입니다.

전입세대 확인서(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 시 필요 서류

① 소유자_신분증(세입자_신분증, 계약서)

② 대리인_소유자 인감증명서, 본인 신분증

③ 경매참가자_신문공고문, 경매사이트 출력자료

④ 신용정보업자_신용정보 조사의뢰서, 임대차정보 조사의뢰서

⑤ 감정평가업자_감정평가의뢰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가 2023년부터는 전입세대 확인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확인하시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