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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호기심 천국 2023. 8. 2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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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실증명서는 국내 혹은 해외로 출입한 내역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출입국 사실증명서의 발급 방법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출입국 사실증명서란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그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관서장, 시. 군. 구, 읍. 면. 동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의 정식 명칭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임으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찾아 클릭한 후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서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민원사무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 합니다. "출국과 입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오류 안내 문구가 뜨는 경우,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기록 확인·수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출입국기록은 마지막 출국 또는 입국한 날부터 약 2~3일이 경과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입국 기록 없음’에 대한 저장은 ‘N’으로 선택합니다.

방문 신청하기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그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 관서장, 시. 군. 구, 읍. 면. 동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방문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본인의 경우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정말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증명발급 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예: 고용계약서와 증명발급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등) 및 대리인 소명자료(예, 위임장,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 (가) 공공의 이익 관련사실 소명자료 (예: 공문서 등 관련서류), (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신청인(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신분증, 보험가입증서 등 용도입증 서류 ※ 방문하여 증명발급 신청 시 본인의 동의하에 전산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인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읍면동에 접수하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읍면동에 접수하는 경우에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읍면동에 접수하는 경우에 한함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은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고  방문 신청의 경우 수수료 2,000원이 발생합니다.

자녀 출입국사실증명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방문하는 부모 신분증과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2,000원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