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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2023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 5천만 원으로 벌료 했는데 이는 양가가 합치면 3억 원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또 18살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하는 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이 내년부터 2배로 늘어납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정부, 결혼·양육 지원 강화
-정부가 결혼과 양육 지원에 방점을 두고 올해 세법을 개정함
-결혼 지원책의 하나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간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 가운데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함
현재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2014년 이 기준이 정해진 뒤 10년 동안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결혼 자금에 대해 조사해 보니 평균 결혼 비용은 신혼집을 포함해 3억 3천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결혼 지원책의 일환으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간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 가운데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어디에 쓰는지 용도도 제한하지 않기로 하여 현재는 양가에서 반반씩 모두 3억 원을 받을 경우 증여세를 2천만 원 내야 하지만 내년 증여 분부터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새로운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가 실시되면 세금이 지금처럼 안 내도 되니까 더 좋아질 것으로 보는 의견과, 증여세 비과세 범위를 1억 원 더 올리면 그만큼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정부가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자녀 장려금
내년부터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하는 자녀 장려금을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녀장려금(CTC) 연소득 기준은 현행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됩니다. 중산층에 근접하는 가구까지 양육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함께 6살 이하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모두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2백만 원 한도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사용자로부터 받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정부는 인구 위기 대응을 강화한 올해 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